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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나라로 떠나자]상해+디즈니랜드 4일#KE #내맘대로
4일
2024년 09월 22일
(일)
08:30
[KE893편]
인천 → 상하이(上海)
2024년 09월 25일
(수)
14:20
[KE894편]
상하이(上海) → 인천
룸타입
:
트윈 또는 더블
(호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상해(3)-인천
√ [환상의 나라로 떠나자]상해+디즈니랜드 4일#KE #내맘대로
√ 대한민국 프리미엄 국적기! 대한항공 이용!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가능!]
√ 전 일정 월드 체인 특급 호텔 3연박!
√ 디즈니랜드 입장권 포함! 전 일정 내맘대로 자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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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4년 09월 22일
기준으로
2012년 9월 23일 이후 출생자
2022년 9월 23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
-
-
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0US달러
0US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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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 일정 월드 체인 특급 호텔 3연박!√ 노보텔 클로버 호텔 (NOVOTEL SHANGHAI CLOVER HOTEL) 또는 동급√ 셔틀버스 운영 및 지하철 1정거장 거리!√ 최고의 디즈니랜드 접근성!
식사
불포함
일정
전일 자유일정!디즈니랜드 포함!
유의사항
▶ 본 페이지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이용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등)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여권, 현금, 휴대폰 등 고액의 소지품)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본인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하시는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 및 시설물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 공항이용료 등 항공관련 TAX
▶ 숙박요금 (2인1실)
▶ 일정표 상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단체 여행기간 동안만 가입)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
▶ 일정표 상 명시된 식사
▶ 전일정 전용차량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비자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 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독실료(싱글차지) :27만원
3인 한방 이용시 : 2인1실룸에 간이베드 추가
▶ 중국인, 유학생, 외국인 등은 \100,000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마일리지 공제 좌석 승급시 :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후 단체 항공좌석과 개인 항공좌석 요금의 차액 발생(별도 문의)
▶ 여행일정 중 진행 되는 선택관광 비용(선택하시는 사항이므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인천국제공항 출발 ◈운항소요시간◈ [ 약 2시간 10분 소요 ] ▣ 상해공항 도착 ◈ [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
■ 상해(Shanghai / 上海)
▨ 번화한 중국의 상징적인 도시
세계 최대의 규모의 도시 중 하나인 상해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물류량을 소화하며, 중국 최대 증권거래소와 세계의 다국적기업이 위치한 중국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이다. "고대 중국의 수천년의 역사를 보려면 서안(시안, 장안)을, 수백 년의 역사를 보려면 북경(베이징)을, 현재를 보려면 상해(상하이)를 보라"는 말이 있는 중국의 4개의 직할시 중 하나이자 1차세계대전 무렵부터 동아시아 최대의 경제도시로 중국 경제와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
입국 신고 및 세관 검사 후 숙소까지 자체 이동 및 호캉스 OR 전.일 자유여행!
중식, 석식 [불포함]
◆ [오늘의 추천 일정] 외탄 야경 관광 + 황포강 유람선
▨ 상해 여행의 하이라이트 『외탄 야경』
상해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외탄은 조계지 시절 강변을 따라 조성된 서양식 건축물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고풍스러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다양한 국가의 건축 양식이 모여 있어서 '세계 건축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밤이면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 아름다운 외탄을 유람선을 타고 조망하는 『황포강 유람선』
상해의 외탄 풍경을 조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람선을 타는 것이다!
약 1시간 황포강을 유람하며 즐기는 상해의 야경!
호텔 투숙 및 휴식
■ 상해 노보텔 클로버 호텔
♣ 상해 디즈니랜드와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월드체인 호텔!
상해 노보텔 클로버 호텔 (NOVOTEL SHANGHAI CLOVER HOTEL)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즈니랜드인 상해 디즈니랜드와 5분거리라는 접근성을 가진 월드 체인 호텔이다.
공항과는 약 20분거리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상해 디즈니랜드에 관심있는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인 호텔이다.
노보텔 (Novotel) 브랜드는 1967년 프랑스 릴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호텔’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론칭된 아코르호텔그룹 (Accor Hotels)의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호텔
[호 텔]
노보텔 클로버 호텔 상해(Novotel Shanghai Clover)
TEL : +86 021 5057 8888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테마로 만들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상해 디즈니랜드! 상해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총 6개의 테마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환상적인 테마공원과 동심을 자극하는 이벤트들로 가득한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어른이들에게는 그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디즈니랜드!
■ 디즈니랜드 여행 준비를 위한 팁!
√ 소량의 간식 준비! (밀봉식품 반입가능 / 외부음식 반입 원칙적으로 불가!) √ 우비 챙기기! (우산보다는 양손이 편한 우비! 특히 물이 튀는 놀이기구에서는 유용!) √ 샐카봉 반입금지 품목! √ 디즈니랜드의 자랑 퍼레이드 등 각종 공연이 수시로 진행되니 시간 체크 엄수!
√ 디즈니랜드 성 입장 가능! 아름다운 사진 촬영을 원하신다면 방문 필수!
√ 불꽃놀이와 하는 야경은 명당자리 30분전에는 선점 필수!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노보텔 클로버 호텔 상해(Novotel Shanghai Clover)
TEL : +86 021 5057 8888
1991년 7월 착공에 들어가 1994년 10월에 완성한 동방명주탑은 상해의 월 스트리트라 할 수 있는 푸동루쟈쭈웨이 금융구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 수신탑으로써 총 높이가 468m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다. 90/263/350M 모두 3곳의 전망대가 있고 내부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40초만에 263M의 전망대까지 올라가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다. 전망대에 오르면상해의 황포강과 푸동지구가 한 눈에 바라보인다.
▨ 동방명주안에 위치한 박물관 『상해역사박물관』
상해의 랜드마크동방명주 안에 있는 150여년의 상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 시기별 상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노보텔 클로버 호텔 상해(Novotel Shanghai Clover)
TEL : +86 021 5057 8888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기내식 석식 : 불포함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구입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보석류의 경우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이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물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관광지나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의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여행 중 구매하신 제품을 환불/교환 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동구매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교환 및 환불 처리는 약 30~6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품목에 따라 추가 소요 가능).
▶ 카드로 구매한 경우 환율 차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교환 시 약 10~2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품목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 환불 시 필요한 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 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입하신 물품은 여행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교환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환불시 필요서류 :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2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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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9/15)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9/16 ~ 09/2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9/2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1/11)은 출발 -50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권 안내>
▶ 현재 여행사 여권대행은 금지 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 반드시 6개월 이상 이여야 하며, 6개월 미만 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으셨어도, 사증란을 모두 사용하셨으면, 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여권 발급은 최소 1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일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 관용여권은 공무상 여권이기 때문에 개인여행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국 비자 서류 안내>
▶ 단체 비자 - 여권 복사본
▶ 개인 비자 - 여권 원본, 사진1장(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명함, 비자신청서
개인비자 접수 서류는 자주 변경되오니 예약 담당자에게 재확인 바랍니다.
급행비자, 관용여권, 종교인, 해외 시민권자 분들은 서류와 비자 금액이 상이하오니, 문의해주십시오
□ 여권
□ 단체비자, 항공권 등은 공항에서 드립니다.
□ 환전 : US 달러(소액권), 중국 위안화
□ 여행용 가방
- 무료 수하물 : 23 kg 1PC
- 기내반입용 : 55 x 40 x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의 12kg(25lbs)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 손가방 :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세면도구 : 기본적으로 호텔에 치약, 칫솔, 샴푸, 바디젤은 구비되어있음.
□ 모자, 접는 우산, 선글라스, 선크림 등
□ 호텔 내 수영장, 헬스장 또는 온천 이용 시 개인수영복과 운동복 준비
□ 카메라
□ 중국은 220V 사용 가능합니다.(콘센트 모양은 한국과 다릅니다.)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호텔에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상비약
-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멀미약 등
-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약(당뇨병, 고혈압 등)
□ 옷차림 준비
-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한국과 비슷한 날씨
- 간단한 세면 도구(면도기), 치약, 칫솔 등의 개인용품
- 편안한 신발, 슬리퍼 및 우산
- 겨울에는 두꺼운 잠옷을 준비해주세요.
▶ 단수여권 (PS)일 경우에는 1년 동안 1회만 사용가능 하므로 반드시 여권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공기를 통해 짐을 붙이는 수하물용 가방은 반드시 잠금장치 (다이얼 번호, 열쇠)가 있는 가방을 사용하시어, 분실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천 공항 테러검색 강화로 수하물(기내반입 포함) 내에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맥가이버 칼, 바늘, 과도 등)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귀중품 외에 신고대상품목(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디지털카메라 등)은 직접 세관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환전은 국내 시중은행 혹은 인천공항에서 미리 바꿔가시는게 좋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가 높은 환율로 통용되기 때문에 미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1달러가 팁으로 많이 사용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내 혹은 현지 호텔의 환전센터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 현지 호텔에서 외출시에는 객실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열쇠를 잘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여권, 현금 등은 호텔의 금고에 보관을 하시거나, 반드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 관광을 하실때는 반드시 현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단체여행인 관계로 시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호텔 체크아웃 시에는 객실예약 $1정도 팁을 놓고 나오시거나, 호텔 종사원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팁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금액은 2인1실 기준 요금으로 홀수인원 예약 시 독실사용료를 내시거나 일행분들과 방을 같이 쓰셔야합니다.
▶ 패키지 일정 중 개인행동은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일정으로 단체에서 빠지게 되시면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호텔에서 safe box에 보관되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의 도난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