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 1~3일 전까지 홈페이지 혹은 예약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항공 안내 ] ★ 진에어 직항편 이용 인천-미야코지마 왕복 탑승 ★ ## 위탁 수하물 안내## ■ 1인 1개 15kg 까지 수화물 가능※ 수하물 규정 안내 : 진에어 홈페이지 참고 (https://www.jinair.com)* 본 상품은 공항 미팅이 없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예약시, 항공 및 호텔 예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안내해드립니다.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 공항이용료 등 항공관련 TAX
▶ 숙박요금 (2인1실)
▶ 일정표 상 명시된 식사 (조식)
▶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단체 여행기간 동안만 가입)
불포함사항
▶ 식사 (중식) 및 차량, 관광지 등
▶ 개인 경비
지도로 보는 여행코스
공항 도착 후 개별 수속을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별도의 공항 미팅 없음)
개별 수속에 필요한 전자 항공권 및 확정 일정표는 출발 최소 2일 전 이메일 or 문자로 전달되며, 관련 자료 수령 후 항공권 및 일정표 상의 여행자명과 스케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널시티 하카타] 자유관광 및 쇼핑 후쿠오카 여행의 필수 코스로 텐진과 하카타역 사이에 있는 쇼핑몰 입니다.?많은 브랜드 들이 입점해 있으며 다양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https://livehtsweb.kaltour.com/fileupload/photogal/Large/FUK445.jpg
씨사이드 모모치 인공해변 & 후쿠오카 타워(외관) ??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인천
시모지시마
미야코지마
[일 정] 인천-시모지시마-미야코지마
[08:15] 진에어 LJ357편으로 인천 국제공항 출발
[10:40] 시모지시마 국제공항 도착 (약 2시간 30분 소요)
호텔로 개별 이동 (약 45분 소요)
# 이라부대교(伊良部大橋) 차창 관광
미야코마 본섬과 이라부섬을 잇는 다리로, 전장 3,540m, 2015년 1월 개통되었습니다. '무료로 건널 수 있는 다리'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2016영 트립어드바이저 선정한 '일본의 다리'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 더 리스케이프 미야코지마▨
THE Rescape
호텔
[호 텔]
미정 확정 호텔은 출발 1일 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호텔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면세점 물품은 "국가별 면세점 정책"에 의거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점 참고하여 주의 깊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단순변심의 경우 면세점 쇼핑센터 정책에 의거 환불 불가
▶쇼핑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고객님께서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쇼핑센터 도착 시점으로부터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 물품 배송료 등의 사유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취소 수수료(카드 취소 수수료, 물품 운송비 등) 등의 내용으로 5~10%
부과되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품목 및 배송지역에 따라 추가 수수료 변동 가능)
- 환율 차이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품을 현지에 전달 하는 데는 최소 2주 정도 소요(예상) 됩니다.
▶ 식품, 건강 식품 등 : 개봉하시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처리는 불가 합니다.
- 단, 제품으로 인한 인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반제품 : 포장 개봉 후 제품 불량 발견 시 교환 처리 가능하나 사용하신 제품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처리는 불가합니다.
▶ 일반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접수는 물건 구입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환불 필요 서류 :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면세환급(Tax Refund) 시 유의사항]
▶일정 중 포함된 쇼핑센터는 DUTY FREE SHOP으로 별도의 환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내 TAX FREE SHOP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소비세가 면세되며 매장내 면세카운터에서 현금환급 또는 결제시 차감 됩니다. (일본 입국 6개월 미만 일시 체류자만 대상)
▶면세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에 첨부된 구매기록표는 현지 출국 전까지 보관하시고 현지 출국신고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2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12/29)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12/30 ~ 01/04)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1/05)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1/13)은 출발 53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출발 전 안내 사항>
▶ 일본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일본 단기 관광 방문시 일본 비자 없이 일본 입국 가능하십니다.
▶ 일본은 비자없이 90일동안 관광이 가능하십니다.
▶ 여권, 여행용 가방,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가능한 가방)
▶ 접는 우산 및 방수 자켓, 의약품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등), 장복하시는 약품
▶ 햇빛 차단용 모자, 선글라스 등, 간편한 평상복 (2~3벌), 편안한 신발
▶ 카메라, 기타 개인휴대품
▶ 일본 호텔의 전압은 110V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카메라등의 충전기를 휴대하실 경우 220V→110V 변환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출발인원 이상 모객이 되어야 출발이 가능하며, 출발 7일 전까지 출발여부를 확정 통보해드립니다.
▶ 호텔은 현지 상황에 따라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인 1실 기준 조건의 상품가이므로, 1분 또는 홀수 일행으로 예약하시어 독실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독실사용료가 추가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본 호텔 내에는 세면도구(비누, 샴푸, 칫솔, 치약)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일본 온천은 남녀탕이 구분되어 있어 온천욕시 수영복은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호텔에 따라 수영복이 필요항 경우 일정표에 별도로 명기하여 드립니다.)
▶ 환전은 전액 엔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러화 사용불가)
▶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연착, 취소, 파업, 기상상태로 인한 결항 등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단축 일정에 관해 당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 연휴 및 연말 연시의 경우 추가적인 요금이 지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골프장에서 인정하는 클로징 조건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유로 인한 라운드 취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